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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새로 취득하려는 주택이 아래와 같을 때 적용될 취득세율은? ①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② 조정대상지역 주택 ③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주택…취득세율은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몇 번째 주택인지 즉, 신규 취득으로 1세대가 보유하게 되는 주택 수와 취득하는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표] 취득세율 ① 현재 1…
이사를 위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될 예정입니다.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곧 이사를 위해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예정입니다. 2017년 1월 : 주택 A 취득 - 조정대상지역 주택 B 취득 예정 - 조정대상지역 1) 새로 취득하는 주택 B의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택 A를 언제까지 처분해야 하나요?…국내에 주택, 조합원…
조정대상지역 내 무상취득에 대한 중과세와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1세대 1주택자
1) 조정대상지역 내 무상취득에 대한 중과세 2) 무상취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1세대 1주택자 판단 3)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주택 - 취득원인에 따른 주택 수 포함 여부…1) 조정대상지역 내 무상취득에 대한 중과세 ①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②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인 주택 위 2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3.5%의 일반 무…
분양권의 취득 시점에 따른 취득세율 변화
1) 2020년 1월과 8월의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취득세율 변화와 경과규정 2) 분양권 취득 시점에 따른 취득세율…1) 2020년 1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의 취득에 비례세율(주택가액에 따라 1% ~ 3%)이 도입되었고,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취득에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되는 취득세율
주택과 분양권 소유 현황이 아래 같은 경우 2016년 1월 주택 A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 중 2020년 8월 10일 분양권 B 취득 → 2022년 8월 10일 주택 B 준공 취득 2020년 10월 1일 분양권 C 취득 → 2022년 10월 1일 주택 C 준공 취득 주택 A, 주택 B, 주택 C 모두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 B와 주…
2020년 8월 12일 이후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면 취득세율 결정을 위한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나요?
2018년에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해왔습니다. 2020년 10월 용도를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나요?…분양권, 조합원입주권과 주거용 오피스텔은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취득세율 결정을 위한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018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설령 2020년 8월 12일 이후 용…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주택 등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1) 중과대상 제외 효과 2)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의 주택 3) 기타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1) 중과대상 제외 효과 - 일반 취득세율 적용, 주택 수 산정 제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일반 취득세율(주택가액에 따라 1% ~ 3%)이 적용됩니다. 또한 중과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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