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12일 이후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면 취득세율 결정을 위한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나요?
2018년에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해왔습니다. 2020년 10월 용도를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나요?
최종 업데이트 2022.05.13
분양권, 조합원입주권과 주거용 오피스텔은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취득세율 결정을 위한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018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설령 2020년 8월 12일 이후 용도가 변경되더라도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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