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2.12.01
1)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의 요건
생애최초주택 구매자란 세대주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모두가 과거에 주택이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을 때에는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모두 포함하여 과거 주택 등 소유한 사실을 판단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서민·실수요자의 요건
서민·실수요자란 부부합산 연소득이 9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가격이 8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려는 자를 말합니다.
3) LTV 및 DTI 우대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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