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규제에서의 서민·실수요자 요건 및 우대혜택
1) 서민·실수요자의 요건
2) 서민·실수요자 우대혜택
2)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방안에 따른 변화
1) 서민·실수요자의 요건
① 무주택 세대주
②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9천만원 이하
③ 주택가격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
2) 서민·실수요자 우대혜택
① LTV : 10%P 가산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 50%
조정대상지역 : 60%
② DTI : 10%P 가산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 50%
조정대상지역 : 60%
2021년 5월 31일 발표된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및 전월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방안으로 2021년 7월 1일부터는 아래와 같이 서민·실수요자의 요건이 완화되고 우대혜택이 강화됩니다. 단, 대출최대한도는 규제지역에 관계없이 최대 4억원 이내로 제한되며,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인 차주에 대해서는 DSR도 적용됩니다.
1) 서민·실수요자의 요건
① 무주택 세대주
②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1억원 이하
③ 주택가격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8억원 이하
2) 서민·실수요자 우대혜택
① LTV : 주택가격에 따라 10%P 또는 20%P 가산 적용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 6억원 이내 60%, 6억원 ~ 9억원 이하 50%
조정대상지역 : 6억원 이내 70%, 6억원 ~ 9억원 이하 60%
② DTI : 규제지역에 따라 10%P 또는 20%P 가산 적용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 60%
조정대상지역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