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규제에서의 1세대 기준
세대별 보유 주택 수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규제 현황
①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 : 주택담보대출 금지
② 1주택 세대 : 6개월 내 종전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의무 부과
③ 무주택 세대 : 6개월 내 신규주택 전입의무 부과
이때 1세대의 기준은?
최종 업데이트 2021.07.23
은행업감독규정의 주택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에서는 1세대를 세대주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① 배우자
② 직계존속
③ 배우자의 직계존속
④ 직계비속
⑤ 직계비속의 배우자
이때 배우자는 별도 세대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포함하여 1세대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대 분리된 배우자와 함께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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