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2.02.14
1) 1세대 1주택의 범위 - 기본요건
①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
② 보유기간 2년 이상
2)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 거주기간 요건 추가
①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 : 거주기간 요건 없음
②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 거주기간 2년 이상
3)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① 민간·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②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③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4) 거주기간 요건이 없는 경우
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나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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