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이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주택 보유 및 거래 현황이 아래 같은 경우 주택 A의 비과세 적용 여부

2015년 5월 : 주택 A 취득 - 계속 거주중
2019년 1월 : 주택 B 취득
2021년 2월 : 주택 B 양도 - 과세
2021년 4월 : 주택 A 양도?


1) 2021년 4월 주택 A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 만약 위 2021년 4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 가능한 시점은?

최종 업데이트 2022.10.31

2021년 1월 1일 이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다시 보유기간을 기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1) 2021년 4월을 기준으로 주택 A의 비과세 판단을 위한 보유기간은 2개월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보유기간을 다시 기산하는 2021년 2월부터 보유기간이 다시 2년이 경과하는 2023년 2월 이후 주택 A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것입니다.

참고로 주택 A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여 거주기간 2년 요건도 충족해야 할 때에는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거주기간도 다시 기산합니다. 결국 2021년 2월부터 다시 2년을 보유하고 또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체크] 2022년 5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이 아닌 주택의 취득일부터 실제 주택을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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