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요건 추가에 따른 변화

2015년 11월 1일 취득하여 보유기간 5년 동안 3년을 거주한 1세대 1주택을 아래와 같이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1) 2020년 12월 10일 양도하는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2) 2021년 1월 10일 양도하는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체크]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최종 업데이트 2021.06.06

1) 2020년 12월 10일 양도시
보유기간에 따라 연 8%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5년 X 8% = 장기보유특별공제 40%

2) 2021년 1월 10일 양도시
보유기간에 따라 연4% + 거주기간에 따라 연 4%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5년 X 4%) + (거주기간 3년 X 4%) = 장기보유특별공제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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