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보유기간 계산 - 보유기간 기산일

비과세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및 양도소득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

최종 업데이트 2022.08.11

일반적인 양도의 경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으로 봅니다. 다만 상속받은 주택과 취득가액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보유기간 기산일에 차이가 있습니다.

[표] 비과세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및 양도소득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① 비과세 판정 : 보유기간 2년 이상 여부 판정
②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③ 양도소득세율 적용 :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 단기세율 또는 기본세율 판정

특히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비과세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 그리고 양도소득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이 달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라면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한 기간을 통산합니다.

[참고] 상속개시일 : 피상속인의 사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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