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주택 수 판정 - 공동소유 및 부부공동명의 주택
1)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을 위한 주택 수 : 소유주택 또는 임대주택?
2) 공동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주택 수 산정
3)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주택 수 산정
1)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소유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유주택을 합산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2) 공동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택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아래의 ①에서 ③까지에 따라 결정된 자의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며 그 외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자 — 소수지분보유자 — 의 주택 수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①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택 수 산정
②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명 이상일 때는 각각의 주택 수로 산정
③ 단, 위 ②의 경우 상호합의하에 1인을 해당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귀속자 1인의 주택으로 계산
단,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분(2020년 귀속분)부터 아래에 해당하는 소수지분보유자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소유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 포함합니다.
① 해당 공동소유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연간 600만원 이상인 자
② 해당 공동소유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고 소유지분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자
3)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 하나가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소유하는 주택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부부 중 1인이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합니다.
① 부부 중 지분이 더 큰 사람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택 수 산정
② 부부의 지분이 같은 경우 상호합의하에 부부 중 1인을 해당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귀속자 1인의 주택으로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