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후 매도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담부증여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걸려서 고민중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 최초 취득 2016.11.07
분양가 : 3.368억원
증여일 : 2017.11.29 (부담부증여)
증여재산가액 : 3.478억원
채무액 : 3.029억원
증여세 과세가액 : 4490만원
증여재산공제(직계존비속) : 5000만원
과세표준 : -510만원
증여세는 마이너스로 과세표준이 나와서 내지않은듯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중도금대출 채무승계 동의신청서 작성
총대출금 1.962억원
양도소득세 672800원 지출
지방소득세 67280원 지출
18.01.31
실거주 기간 없음
조정대상지역(2020.12에 지정)
1가구 1주택자
위와 같은데
제가 알고싶은것은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매도할시에 이월과세가 되어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비과세대상인지
그리고 과세대상이라면 양도세면제 받으려면 증여일 이후 만5년이 지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년안에 매도를 해서 이월과세 적용을 받으면 증여자가 원래 최초취득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증여가액이나 취득가액이나 차이가없어서 상관없을것같은데..
답변감사합니다~
수증자가 별도 세대이고 수증자에게 양도대금이 귀속되면 작년에 조정대상지역지정된것과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5년이내 양도하더라도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라고 이해하면될까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추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전 댓글에도 안내해드렸듯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때에는 후속적으로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수증자에게 양도대금이 전액 귀속되면 부당행위 부인 또한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하나만 더여쭤볼게요ㅠㅠ
비과세요건 중에 실거주요건은 9억원이하 주택은 상관없는건가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라면 해당 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또한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전체 양도차익 중 9억원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위 내용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1세대 1주택의 범위에도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kore 님, 반갑습니다. 취득가액 이월과세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7조의2에 따라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수증자가 별도 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양도시점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우선 적용되며 취득가액 이월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주택의 양도가 이루어지고 양도대금이 수증자에게 귀속되지 않을 때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받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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