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담부증여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걸려서 고민중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 최초 취득 2016.11.07
분양가 : 3.368억원

증여일 : 2017.11.29 (부담부증여)
증여재산가액 : 3.478억원
채무액 : 3.029억원
증여세 과세가액 : 4490만원
증여재산공제(직계존비속) : 5000만원
과세표준 : -510만원

증여세는 마이너스로 과세표준이 나와서 내지않은듯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중도금대출 채무승계 동의신청서 작성
총대출금 1.962억원

양도소득세 672800원 지출
지방소득세 67280원 지출
18.01.31

실거주 기간 없음
조정대상지역(2020.12에 지정)
1가구 1주택자

위와 같은데
제가 알고싶은것은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매도할시에 이월과세가 되어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비과세대상인지
그리고 과세대상이라면 양도세면제 받으려면 증여일 이후 만5년이 지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년안에 매도를 해서 이월과세 적용을 받으면 증여자가 원래 최초취득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증여가액이나 취득가액이나 차이가없어서 상관없을것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