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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으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1세대의 기준
안녕하세요.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부산)을 보유중이고 평소에는 직장(울산) 사택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누나 명의의 집에 아버지, 어머니 함께 살고 계시며 2분은 무주택자입니다.
현재 제 명의의 오피스텔을 월세로 임대수입을 받으려고합니다. 제가 현재 오피스텔 주소로 전입이 되어있는데
누나 집으로 전입신고 시 1세대 2주택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lmh5 님, 반갑습니다. 1세대의 기준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형제자매 — 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역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누님의 집으로 전입한다면 일반적으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서는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에 따라 동일 세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독립되어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별도의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에서의 1세대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세금 가이드의 1세대의 기준 - 소득세법에서의 1세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택담보대출이나 청약, 취득세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 1세대의 기준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