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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2주택 처분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경기도 조정지역 A아파트 B아파트 2개 처분하려 합니다
A아파트는 2015년 5월에 2.5억에 구매후
2021년 10월에 2.7억에 매매하려 합니다
B아파트는 2017년 5월 1.2억에 구매
2021년 8월에 1.2억에 매매 하려합니다
A아파트 처분후 B아파트로 들어가려 했으나 A아파트가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거래가 되지않아 이사를 못하다가
이번에 2개 다 매매 하려합니다
B주택은 똑같은 금액에 매매라 양도세가 없을텐데 A주택은 차익이 좀 있어서 여쭙니다
양도세 내야하나요?? 내야한다면 얼마정도 내야하나요??
kht5 님, 반갑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2주택 양도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시기에 따라 기본세율에 10% ~ 30% 포인트가 가산된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과세율 변경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세금 가이드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다주택의 범위와 중과세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므로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택 B를 2021년 8월에 양도한다면 주택 B의 양도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에 20% 포인트가 가산된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양도차익이 없다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을 것입니다.
2) 이후 남은 1주택인 주택 A를 현재 계획처럼 2021년 10월 양도를 한다면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다시 보유기간이 2년이 경과하기 전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과세가 적용될 것입니다. 주택 A에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계산기에 필요정보를 입력하여 직접 계산해보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1주택이지만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만큼 양도소득세 계산 시 대상주택을 1주택이 아닌 기타 > 중과 제외대상 주택으로 선택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다른 주택의 취득 없이 주택 A를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다시 2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것입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