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경기도 조정지역 A아파트 B아파트 2개 처분하려 합니다

A아파트는 2015년 5월에 2.5억에 구매후
2021년 10월에 2.7억에 매매하려 합니다

B아파트는 2017년 5월 1.2억에 구매
2021년 8월에 1.2억에 매매 하려합니다

A아파트 처분후 B아파트로 들어가려 했으나 A아파트가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거래가 되지않아 이사를 못하다가
이번에 2개 다 매매 하려합니다

B주택은 똑같은 금액에 매매라 양도세가 없을텐데 A주택은 차익이 좀 있어서 여쭙니다

양도세 내야하나요?? 내야한다면 얼마정도 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