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실거주를 안했는데 양도시 양도세율 질문입니다.
1주택이고 실거주를 못했는데요,
4년 이상 보유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후에 양도시 1주택 세율이 적용되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실거주를 못해서 양도세율에 중과되는것이 있는지요?
혹시 죄송하지만 요약해보자면,
1주택이니 기본세율 적용이고
실거주 요건은 비과세를 위한 요건이지 양도시 양도세율 중과와 상관없다는거죠?
또 2주택이 아니니까 양도세율 중과에도 영향이 없다고 보면 되나요... 질문이 많네요 죄송합니다.
네, 맞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양도차익을 과세하지 않거나, 중과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관리자님 마지막으로 질문 너무너무 죄송한데요..
양도세율 중과사항에 해당되는 경우가 2주택 이상일 경우 말고도 더 있나요?
저의 경우에는 실거주를 안했는데 중과 영향이 있을련지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양도하려는 해당 1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중과세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2주택 이상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의 중과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과 부동산 세금 가이드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다주택의 범위와 중과세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문의하시면 좀 더 공신력 있는 답변을 구해보실 수 있으니,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신 후 양도 계획을 세우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kim 님, 반갑습니다. 1주택의 양도소득세율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양도하려는 해당 1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기본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은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으로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요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양도일 현재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60% 또는 70%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며,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할 때는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