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이고 실거주를 못했는데요,
4년 이상 보유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후에 양도시 1주택 세율이 적용되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실거주를 못해서 양도세율에 중과되는것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