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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문의 - 결혼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미혼 남성: 경기도 안산 집 보유 (10년 거주 중),
미혼 여성: 서울 은평구 집 보유 (2019년 11월 매입하여 거주2년 채우지 못했음, 임대중)
1. 두 사람이 혼인신고 하여 여성의 집을 팔때 양도세 면제 인가요? 거주 2년을 채우기 못하여도 면제인지..
2. 미혼 여성의 서울 집은 상생임대로하여 21년 3월 ~ 23년 3월 ~ 25년 3월
-- 총 4년 전세금 5%이내 인상하고 있음.
-- 결혼 후 상생임대를 유지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는건가요?
-- 24년 12월에 매도해도 상생임대에 해당되는건지요?
3. 현재 서울 은평구는 조정 대상지역이 아닌게 맞는거죠?
집 매도시점에 조정 대상지역인지 여부에 따라 요건이 달라지는건지요.. 아니면
취득시점으로 세금이 달라지는건지도 궁금합니다.
4. 두 사람이 결혼하여 1가구 2주택을 유지하면 무슨 세금을 더 내야하는건지요?
부린이여서 너무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pupu 님, 반갑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등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문의게시판은 사용자분들께서 더 편리하게 계산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준비된 게시판으로 범위가 넓은 세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이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세무상담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1) 결혼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는 부동산 세금 가이드의 결혼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적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위 1)의 요건에 따라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특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서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2023년 7월 현재 서울특별시 은평구는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 등을 적용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스럽게 남겨주신 질문에 자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정확한 내용을 반드시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의하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고 주택 보유 계획을 세우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발전해나가는 부동산계산기 EZB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