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남성: 경기도 안산 집 보유 (10년 거주 중),
미혼 여성: 서울 은평구 집 보유 (2019년 11월 매입하여 거주2년 채우지 못했음, 임대중)

1. 두 사람이 혼인신고 하여 여성의 집을 팔때 양도세 면제 인가요? 거주 2년을 채우기 못하여도 면제인지..

2. 미혼 여성의 서울 집은 상생임대로하여 21년 3월 ~ 23년 3월 ~ 25년 3월
-- 총 4년 전세금 5%이내 인상하고 있음.
-- 결혼 후 상생임대를 유지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는건가요?
-- 24년 12월에 매도해도 상생임대에 해당되는건지요?

3. 현재 서울 은평구는 조정 대상지역이 아닌게 맞는거죠?
집 매도시점에 조정 대상지역인지 여부에 따라 요건이 달라지는건지요.. 아니면
취득시점으로 세금이 달라지는건지도 궁금합니다.

4. 두 사람이 결혼하여 1가구 2주택을 유지하면 무슨 세금을 더 내야하는건지요?

부린이여서 너무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