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 사이트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계산기에서 일시적 2주택의 중복기간에서 <중복기간> 기간이라는게 잘 이해되지 않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만약 <중복보유기간>이라는게 1년/ 2년/ 3년이 나왔다면 취득일(잔금 or 등기일)로부터 해당년까지 종전 집을 매도해야 한다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