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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중복기간
어플. 사이트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계산기에서 일시적 2주택의 중복기간에서 <중복기간> 기간이라는게 잘 이해되지 않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만약 <중복보유기간>이라는게 1년/ 2년/ 3년이 나왔다면 취득일(잔금 or 등기일)로부터 해당년까지 종전 집을 매도해야 한다는 건가요??
seop 님, 반갑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중복보유기간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 따라 과세여부나 적용세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였으면 해당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은 양도시점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일반세율로 과세되거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이주를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여러 사정으로 종전주택의 매도가 지연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주거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실질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1세대1주택의 특례)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도록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신규주택의 취득시점에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할 때에는 ①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②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신규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중복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1세대1주택의 특례)에서 정하고 있는 종전주택의 매도기한으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중복보유에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허용되는 기간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요건에 관한 내용은 부동산 세금 가이드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요건 -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에서 안내해드린 특례의 요건에 따라 종전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실제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거주기간도 2년 이상)으로 법정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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