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아버지1주택 보유
등본 상 단독 세대주
2. 저도 1주택 보유
등본 상 지인 밑 동거인으로 거주

이상황에서는 1가구 1주택 충족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아버지 밑 세대원으로 전입할 경우 1가구 2주택 기준으로 바껴서
보유세가 많이 차이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유 부동산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은 358백 이며 아버지, 저 동일한 가격의 부동산 보유입니다.
(조정대상 아파트)

그리고 제가 주택을 취득할 당시 1가구 1주택 기준이어서 취득세도 그렇게 납부 했엇는데
1가구 2주택이 될 시 납부했던 취득세 부분도 과징금이라던지 이런부분이 생기게 되는 부분도 궁금합니다

1가구 2주택이 될 시 어떤 부분이 변경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