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부동산 보유세 및 세금 문의
1. 현재 아버지1주택 보유
등본 상 단독 세대주
2. 저도 1주택 보유
등본 상 지인 밑 동거인으로 거주
이상황에서는 1가구 1주택 충족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아버지 밑 세대원으로 전입할 경우 1가구 2주택 기준으로 바껴서
보유세가 많이 차이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유 부동산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은 358백 이며 아버지, 저 동일한 가격의 부동산 보유입니다.
(조정대상 아파트)
그리고 제가 주택을 취득할 당시 1가구 1주택 기준이어서 취득세도 그렇게 납부 했엇는데
1가구 2주택이 될 시 납부했던 취득세 부분도 과징금이라던지 이런부분이 생기게 되는 부분도 궁금합니다
1가구 2주택이 될 시 어떤 부분이 변경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도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더 궁금한게 있습니다.
만약 제가 아버님 밑 세대원으로 들어가지않고
친누나(1주택 소유) 밑으로 들어가면
형제 사이에도 1가구 2주택 기준으로 되나요?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를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 또한 포함되므로 친누나와 세대 합가를 하여도 소득세법 기준에서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득세법에서의 세대 기준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세금 가이드의 1세대의 기준 - 소득세법에서의 1세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세법이나 은행업감독규정 등 법령마다 세대의 기준에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kimw 님, 반갑습니다. 1세대 2주택 보유에 따른 보유세 등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만 그 외 일반적인 경우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세대 합가로 더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과세 기준금액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집니다. 현재 보유하고 계신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 5,800만원으로 당장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는 않겠지만 추후 공시가격 상승으로 6억원을 초과하게 될 때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재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대별 주택 수에 따른 중과세 등이 없습니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표준세율보다 0.05%P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세대 합가로 더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그만큼 재산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3) 취득세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의 수를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추후 세대 합가로 주택 수가 증가하더라도 변경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추가 과세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4) 세대 합가로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기본세율 + 10%P)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또한 적용되지 않으니 양도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