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의 기준이 궁금해요
등본상 아버지1주택 / 어머니 무주택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근무지로 인하여 지인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하여 살고 있습니다(현재 무주택)
그런데 제가 조정대상 되기 전의 기타지역을 매매계약하였고 (계약금 지급완료함)
세를 안고 집 계약하여 실거주는 2년뒤 할 예정입니다(전입포함)
이경우 아버지.저 각각 1주택 이지만
저는 만 30세 넘엇고, 일정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로 지인집에 동거인으로 거주중이므로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안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근무지와 근처의 친누나 집으로 전입을 하게되면 1가구 2주택이 되는 지도 궁금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실질적 독립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위와 같은 상황에서 주택 소유권 이전 시 취득세 부분과 매년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1가구 1주택의 기준으로 가능한 상황인가요?
그리고 현재는 등본 상 분리가 되어있지만 혹시 부모님 밑 세대원으로 다시 전입하게 되더라도 저는 소득잇고 만30세 넘어 1세대 충족이라서 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납부할수있나요?
답변을 너무 양도소득세에 치우쳐서 드렸던 것 같습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별 주택 수를 기준으로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므로 부모님 또는 형제자매의 보유주택 수와 무관합니다.
반면 취득세에서의 1세대란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합니다.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만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독립적인 세대를 구성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거주 현황에 따라 판정하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주민등록등본의 현황에 따라 판정하는 차이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과세물건의 취득시점에 부모님 또는 형제자매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에 기재되어 있다면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그럼 정확히 확인위해 한번더 문의 드리는데
아버지어머니 실질 및 등본상 같이 거주/
자녀인 저는 지인 집에 동거인 전입
이경우 취득세는 등본상 기준이라 1가구 1주택
취득하고 나서 나중에 부모님 밑으로 전입이 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 별이라서 1가구 1주택의 기준으로 납부 가능하다는 말씀이 맞는거죠??
네, 질문해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1세대 1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받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별로 주택 수를 판단하기 때문에 아예 '1가구'라는 표현을 삭제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참고로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유하고있던아파트를 22년전에 이혼한남편에게 매매하고 전남편은 아들과 살고있고 전 동거인으로 주민등본에 들어가있읍니다 이제 변두리에있는 조그마한 아파트 를 제가 집을사서 따로 아들과 나올려고합니다 이런것도 1세대2주택인가요 전 현재 무주택자입니다
1828 님, 반갑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따라서 동거인으로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생계를 따로 하고 있다면 별도의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제 명의의 시골에주택이 1채 있었고, 부모님도 서울에 1채의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께서 혼자 사실수 없으니, 시골주택을 놔두고 제가 어머니와 동거인으로 함께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시골주택으로 내려가고 싶어하시네요. 시골로 전입신고하시면, 어머니명의 집에 제가 살고 제 명의의 집에 어머니가 사시게 되는 건데 2년후에 서울 아파트를 팔고 싶어하십니다. 이때 1가구 2주택으로 되지 않는 건가요?
deer 님, 반갑습니다.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또 다른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일시적인 사유로 2주택이 된 것으로 보아 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
따라서 위 요건을 만족하여 세대를 합치는 경우라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특례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세금 가이드의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적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두 질문 좀 드립니다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있고 미혼이며 40입니다
아버지 명의로 작은 집에 같이 사나 연세가 많으셔서 1가구 무주택자로 작년 3월 청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투과지역이되면서 현재 1가구2주택으로 적용됨을 알아 잔금대출건때문에 분리세대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제가 누나네 집으로 가도 2주택이 맞는건지
혹 친구가 전세로 있는 집에 동거인으로 들어가도 나중에 잔금대출받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문제가 없다면 친구집에 동거인으로 들어갈때 주의할점이 있을까요?
tt22 님, 반갑습니다. 「은행업 감독규정」에서는 1세대를 세대주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와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의 세대원으로 전입하거나 친구의 동거인으로 전입하여도 주택관련 담보대출에서의 1세대 2주택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주택관련 담보대출 상품에 따라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는 등 요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대출 실행 전에 은행 등에 먼저 문의해보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또한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에서는 형제자매를 세대원에 포함하므로 형제자매의 세대원으로 전입 시 취득세나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함께 고려하여 본인의 목적에 맞는 세대분리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주택 소유자이고 동거인이 있습니다. 동거인이 이번에 1주택 취득하려 하는데 이 경우 제가 향후 주택 매매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만족시 비과세 혜택을받을수 있을까요?
위에 댓글 내용을 보면 세대 구분을 양도시점에 판명한다고 하였는데 제가 매매 시점에 동거인과 동거 관계가 아닐시(주민등록등본상 저혼자 나올시)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것일까요?
eomg 님, 반갑습니다.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서는 1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이나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질문해주신 사례의 동거인이 위에서 안내해드린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동거인의 주택은 eomg 님의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위의 댓글들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양도소득세의 경우 주택의 양도 시점에 주택 수 산정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판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62세) 명의의 아파트(시가 3억 5000)에서 세대원으로 살고있는 자녀(32살)이 근방의 오피스텔(시가 5100만원)을 매입하여 월세를 받을 경우 어머니 세금상에 변동이 있을까요...ㅜㅜ
yunj 님 반갑습니다. 취득하여 임대하는 오피스텔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재산세와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적용되는 재산세 특례세율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 재산세액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변화는 재산세 계산기를 통해 직접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2) 1세대 2주택이 되면서 어머님 명의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님 명의의 아파트를 양도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특례를 활용하시거나 세대 분리 여부를 같이 고려하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소유 집이 있고 아들 명의로 된 아파트에 아들과 함께 거주할경우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둘다 조정지역입니다.
이 경우 서울에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조정지역 2주택이라서 불리하게 적용되는 세금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sosa 님, 반갑습니다. 주택을 신규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될 때에는 취득세 등 세금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취득세 : 현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신규로 취득할 때에는 일반 취득세율(주택가액에 따라 1% ~ 3%)보다 높은 중과 취득세율(8%)이 적용됩니다.
2) 종합부동산세 : 1세대 1주택자 —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주택 한 채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 에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자 추가공제나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가 더는 적용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액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변화는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통해 직접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3) 재산세 :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적용되는 재산세 특례세율이 더는 적용되지 않아 재산세액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변화는 재산세 계산기 를 통해 직접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3) 양도소득세 :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더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면 일반세율에 20% 포인트가 가산된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주택을 양도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특례를 활용하시거나 세대 분리 여부를 같이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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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w 님, 반갑습니다. 1세대 1주택의 기준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소득세법에서의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말하여 취학이나 근무상 등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단 거주자가 30세 이상인 경우 등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이미 만 30세를 넘으셨기 때문에 배우자가 없어도 독립 세대를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 또는 형제자매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지는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판정하게 되며 주민등록에 따른 내용보다는 실질적인 거주 현황에 따라 판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 또는 형제자매와 서로 다른 주소에서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생계를 꾸려가야만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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