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본상 아버지1주택 / 어머니 무주택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근무지로 인하여 지인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하여 살고 있습니다(현재 무주택)
그런데 제가 조정대상 되기 전의 기타지역을 매매계약하였고 (계약금 지급완료함)
세를 안고 집 계약하여 실거주는 2년뒤 할 예정입니다(전입포함)
이경우 아버지.저 각각 1주택 이지만
저는 만 30세 넘엇고, 일정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로 지인집에 동거인으로 거주중이므로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안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근무지와 근처의 친누나 집으로 전입을 하게되면 1가구 2주택이 되는 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