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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2주택 종부세 질문드립니다. - 부부공동명의 일시적 2주택 특례
https://ezb.co.kr/statement/7401GNbndaPs356
기존주택은 아내단독명의이고 두번째 주택은 부부공동명의입니다. 10월에 주택수산정제외 신청했습니다.
계산 결과는 아내지분-11억인데 세무서 답변은 아내지분+남편지분-11억 이라고 합니다. 어느쪽이 맞는지요?
미리 감사합니다.
show**** 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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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show 님, 반갑습니다. 부부공동명의 일시적 2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계산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종전주택 A를 아내가 단독명의로 보유하고 있고 신규주택 B를 남편과 아내가 50%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신규주택 B에 대하여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여 아내를 신규주택 B의 납세의무자로 한 경우에만 일시적 2주택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신규주택 B에 대해서는 대표 납세의무자인 아내가 남편의 지분 또한 모두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1) 문의해주신 사례의 경우 아내가 종전주택 A와 신규주택 B 모두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며, 아내지분과 남편지분 모두를 합산한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11억원이 공제될 것입니다.
2)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대표 납세의무자인 아내가 남편의 지분 또한 모두 소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특례주택의 추가사항 > 공동명의에는 체크를 해제하여 지분비율 입력 없이 계산하셔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겨주신 계산내역서의 정보에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추가 적용하여 계산한 계산내역서를 함께 남겨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부동산세 계산내역서
마지막으로 부부공동명의 일시적 2주택의 1세대 1주택자 특례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세금 가이드의 부부공동명의 일시적2주택·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의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여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