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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1주택+1지주택) 양도세 비과세 여부
1. 사실관계
- ’12.8. A주택 취득-비조정
- ’22.9.22 B주택(원조합원) 취득(지주택 사업승인일)-비조정
*18.07.09 조합설립인가신청(지역주택조합)
*22.09.22 사업계획승인
- 예정(’22.11월 중) A주택 양도
- 예정(’22.11월~12월 중) C주택 취득
- 예정(25.04.30 준공 예정) B주택 양도
2. 질의내용
- 현재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A주택)을 양도(양도일 22.11월 중)할 때 비과세 가능 여부
ppaa 님, 반갑습니다. 1주택과 지역주택조합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비과세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최근 유권해석(서면-2021-법규재산-4466, 2022.02.11)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1주택 보유자가 2021년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지위는 사업계획승인일인 2022년 9월 22일에 해당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질문해주신 사례에도 주택과 2021년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상황에 해당하여 위 규정이 적용되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에 따라 ①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②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거나, ③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더라도 ㉠ 이사기한 요건과 ㉡ 양도기한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종전주택을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세금 가이드의 분양권과 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비과세 적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려주신 제한적인 정보들만으로 판단하여 드리는 답변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을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의하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신 후 양도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