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12.8. A주택 취득-비조정
- ’22.9.22 B주택(원조합원) 취득(지주택 사업승인일)-비조정
*18.07.09 조합설립인가신청(지역주택조합)
*22.09.22 사업계획승인

- 예정(’22.11월 중) A주택 양도
- 예정(’22.11월~12월 중) C주택 취득
- 예정(25.04.30 준공 예정) B주택 양도

2. 질의내용
- 현재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A주택)을 양도(양도일 22.11월 중)할 때 비과세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