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주택 :
1) 18.5월 분양권 취득(수분양) -> 비조정
2) 20.10월 잔금(전세 줌) -> 20.11월 조정

2. B 주택 :
1) 20.1월 분양권 취득 -> 비조정
2) 20.4월 잔금(거주중) -> 20.6월 조정

문의 :
1. 종전주택이 B주택이 되고, A주택은 비조정일때 계약했으므로 종전주택 B주택을 3년이내(23.4월 내) 매매시 비과세 해당되는지요?
2. 비과세 해당 된다면,
1) A주택의 경우 B주택 매매후 2년 거주 의무가 있는지요?
2) 거주 의무가 없다면 3년 이내(23.10월 내)에 매매 가능한지요?

비조정 2개 분양권에 대한 예시가 없어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