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이전에 부동산 매입건 관련하여 조언을 해주신 덕분에 잘 처리하였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11월말 경에 작은 아파트를 구매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아파트 매입 취득세 및 기존 부동산 처분 관련 양도세 세금 관련하여 최근 부동산 관련 세제가 너무 복잡하여 세금이 어느 정도가 나올지도 감을 잡을 수 가 없네요.

.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분양권은 하기와 같습니다.

- 서울시내에 있는 빌라 1채 : 전용면적 60.24 대지지분 26.37, 2000년 8월 취득가 1억, 공시지가(2021) 1.33억
- 서울시내에 있는 오피스텔 1채 : 전용면적 43.58 대지지분 5.852, 2021년 5월 취득가 2억, KB시세 2.2억 (주택이 아닌 일반임대사업자로 임대 운영중)
- 파주시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 : 전용면적 59.3, 2019년7월 분양가 3억, 2022년 5월 완공예정.

. 이번 11월 말에 구매할 아파트는 서울 시내에 있는 작은 아파트로 취득가는 약 7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빌라1채를 매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하기는 질문사항입니다.


1. 현재 상태에서 11월에 아파트를 구매할때 예상되는 취득세는 어느정도가 될지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빌라, 오피스텔, 분양권 )에 의해 저의 경우 몇 주택으로 설정되어 몇 %의 세율이 적용이 될지요.

2. 제가 보유하고 있는 빌라를 매도할 계획이며 약 3.5억정도로 매도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기 아파트 구매시, 제가 기 보유한 부동산 상황에서 일시적 1주택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인정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빌라를 매도를 해야 할지요. 그리고, 상기 11월 구매 아파트를 취득한 상태에서, 내년 5월 파주시 분양아파트 취득 이전 전에 빌라를 판다는 계획으로 진행할때, 빌라 매도 양도세는 얼마에 어떤식으로 적용이 될지요.

3. 상기의 상황에서 절세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매수/매도 시기의 조정 등)에 대해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