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분은 중과 대상이라 77%라고 하고 어떤분은 오피스텔 분양권은 아니라서 55%라고 하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atro**** 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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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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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ro 님, 반갑습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에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70%, 그리고 1년 이상이면 6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서는 분양권을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는 사용용도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업무시설로 보게 되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의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오피스텔 분양권의 양도에는 ①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에 적용되는 세율(60% 또는 70%)은 적용되지 않으며, ② 보유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2년 이상이면 기본세율이 적용되리라 생각됩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율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세금 가이드의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atro 님, 반갑습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에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70%, 그리고 1년 이상이면 6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서는 분양권을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는 사용용도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업무시설로 보게 되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의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오피스텔 분양권의 양도에는 ①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에 적용되는 세율(60% 또는 70%)은 적용되지 않으며, ② 보유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2년 이상이면 기본세율이 적용되리라 생각됩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율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세금 가이드의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