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려주신 글 정독하였으나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0년 분양권 미주택취급, 21년 분양권 주택취급 때문에 문의드립니다.ㅠㅠ
내용 : 결혼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의 비과세 적용


남자 A주택 ( 20년3월 취득, 취득당시 비조정 , 현재조정)
남자 B분양권 (21년 10월 원분양자 취득, 비조정 , 24년 10월 입주 )
여자 C분양권 (20년 8월 원분양자 취득, 비조정 ->현재 조정 , 23년 10월입주)
혼인신고 23년 1월예정
남자 22년 3월 A주택 매매예정 (비과세,혼인신고전)


1. 혼인신고 23년 1월 진행시엔 남자 B분양권 (1주택산정, 21년1월1일이후 분양권) + 여자 분양권 (20년취득)으로 혼인으로 인한 1주택 + 1분양권으로 보아서 B분양권 OR C분양권 어느것을 혼인시점으로 부터 5년이내에 매도하면 비과세가 되나요?
구체적으론 C분양권 23년 10월 입주 이후 2년보유(비조정일때 당첨임으로 실거주 안해도됨) 이후에 25년 10월에 매도 계획입니다.

2. 혼인신고 23년 1월 진행시엔 남자 B분양권 (1주택산정, 21년1월1일이후 분양권) + 여자 분양권 (20년기준) 이라 혼인을 하더라도 혼인으로 인한 1주택 + 1분양권이 아니라(20년취득분양권임으로) 여자분양권은 주택수로 산정이 안되기때문에 1주택으로만 적용임으로 혼인 비과세는 불가능인가요?
=> 혼인으로 인한 비과세를 받고자한다면 C분양권이 23년 10월 입주 이후 등기가 된 다음 혼인신고(23년10월이후)를 하면 혼인으로 인한 2주택으로 간주되어, B분양권 OR C주택(분양권에서 전환) 중 어느 거든 혼인신고 이후 5년이내 매도시 비과세 적용 받을수 있나요?

3. 2번의 사항이 혼인으로 인한 비과세가 불가능하여 그냥 23년1월 혼인신고 후 1가구 일시적 2주택을 받고자한다면, B분양권(주택 산정) 취득 이후 1년이 지나 C분양권이 23년10월 주택취득(조정지역가정) 하였음으로 23년 10월 주택취득 시점부터 1년이내 B분양권 매도시에 비과세로 적용 받나요?
여기서 의문이 24년 10월(1년이내)까지 B분양권을 매도하여야 비과세지만 해당건은 분양권상태라 비과세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보유는 2년이 넘은시점이네요.) 아니면 이경우엔 비과세가 전혀 불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