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으로 인한 비과세 문의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글 정독하였으나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0년 분양권 미주택취급, 21년 분양권 주택취급 때문에 문의드립니다.ㅠㅠ
내용 : 결혼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의 비과세 적용
남자 A주택 ( 20년3월 취득, 취득당시 비조정 , 현재조정)
남자 B분양권 (21년 10월 원분양자 취득, 비조정 , 24년 10월 입주 )
여자 C분양권 (20년 8월 원분양자 취득, 비조정 ->현재 조정 , 23년 10월입주)
혼인신고 23년 1월예정
남자 22년 3월 A주택 매매예정 (비과세,혼인신고전)
1. 혼인신고 23년 1월 진행시엔 남자 B분양권 (1주택산정, 21년1월1일이후 분양권) + 여자 분양권 (20년취득)으로 혼인으로 인한 1주택 + 1분양권으로 보아서 B분양권 OR C분양권 어느것을 혼인시점으로 부터 5년이내에 매도하면 비과세가 되나요?
구체적으론 C분양권 23년 10월 입주 이후 2년보유(비조정일때 당첨임으로 실거주 안해도됨) 이후에 25년 10월에 매도 계획입니다.
2. 혼인신고 23년 1월 진행시엔 남자 B분양권 (1주택산정, 21년1월1일이후 분양권) + 여자 분양권 (20년기준) 이라 혼인을 하더라도 혼인으로 인한 1주택 + 1분양권이 아니라(20년취득분양권임으로) 여자분양권은 주택수로 산정이 안되기때문에 1주택으로만 적용임으로 혼인 비과세는 불가능인가요?
=> 혼인으로 인한 비과세를 받고자한다면 C분양권이 23년 10월 입주 이후 등기가 된 다음 혼인신고(23년10월이후)를 하면 혼인으로 인한 2주택으로 간주되어, B분양권 OR C주택(분양권에서 전환) 중 어느 거든 혼인신고 이후 5년이내 매도시 비과세 적용 받을수 있나요?
3. 2번의 사항이 혼인으로 인한 비과세가 불가능하여 그냥 23년1월 혼인신고 후 1가구 일시적 2주택을 받고자한다면, B분양권(주택 산정) 취득 이후 1년이 지나 C분양권이 23년10월 주택취득(조정지역가정) 하였음으로 23년 10월 주택취득 시점부터 1년이내 B분양권 매도시에 비과세로 적용 받나요?
여기서 의문이 24년 10월(1년이내)까지 B분양권을 매도하여야 비과세지만 해당건은 분양권상태라 비과세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보유는 2년이 넘은시점이네요.) 아니면 이경우엔 비과세가 전혀 불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넵 답변 감사합니다 관리자님! 마지막으로 질문드려도될까요..?ㅠ
1. 2번답변해주신거 감사드립니다. 혹시 주택은 B주택 C주택 어느거든지 선택해서 팔수 가있는걸까요? C가 종전주택이라고 종전주택 먼저 팔아야하는건 없는지요??
2. B가 분양권이 아니라. B가 주택인경우엔 혼인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남자 21년10월 B주택 취득/ 여자 20년 8월 C분양권 취득/ 23년 1월 혼인신고시 1주택 + 1분양권으로 쳐주는지 궁금합니다. 이 1분양권이 20년분양권이라서요. 말씀하신걸론 20년분양권은 포함이 안될듯한데.. 맞는지요..?
답변 빠르게 자세하게 주셔서너무나 감사합니다. 앱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은 꼭 하겠습니다! 너무감사드립니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서는 혼인한 날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소유하던 주택 등 법정 요건을 만족하는 주택 중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가 적용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종전주택의 개념은 일반적인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에서만 사용되는 것입니다.
2) C분양권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분양권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B가 분양권이 아닌 주택이라면 C분양권의 준공으로 취득하게 되는 C주택과 일반적인 1세대 2주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는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려주신 제한적인 정보들만으로 판단하여 드리는 답변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aeg4 님, 반갑습니다. 혼인으로 분양권 2개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양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그 자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질문해주신 사례의 경우 2023년 1월 혼인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권 2개 —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B분양권과 202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C분양권 — 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의 특례를 다루고 있는 위 조항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C분양권이 준공되어 C주택을 취득한 이후 혼인신고를 할 때에는 1분양권(B분양권)을 소유한 자가 1주택(C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하여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이 적용되더라도 B분양권의 경우 분양권 상태가 아닌 주택으로 준공 이후 양도하여야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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