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친형과 제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보유한 주택이 아닌 타 지역에서 각각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은 친구 집에 동거인으로 거주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정이 생겨서, 형친구의 집에 잠시 저도 같이 얹혀 살아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면 형친구(세대주) 밑에 형(동거인1), 저(동거인2)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 경우 형과 제가 1세대 2주택이 되는건지,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세대주인 형 친구는 무주택자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빨리 찾아야하는 상황인지라
물어볼 사람도 없고 답답해서 문의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