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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1세대 2주택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친형과 제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보유한 주택이 아닌 타 지역에서 각각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은 친구 집에 동거인으로 거주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정이 생겨서, 형친구의 집에 잠시 저도 같이 얹혀 살아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면 형친구(세대주) 밑에 형(동거인1), 저(동거인2)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 경우 형과 제가 1세대 2주택이 되는건지,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세대주인 형 친구는 무주택자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빨리 찾아야하는 상황인지라
물어볼 사람도 없고 답답해서 문의드려봅니다.
sisk 님, 반갑습니다. 소득세법에서의 1세대 기준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형제자매 — 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역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형님과 같은 주소에서 거주한다면 일반적으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서는 주택을 양도하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세대와 세대별 주택 수를 판정하며,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에 따라 동일 세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동일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양도일 이전에 세대 분리를 한거나,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독립되어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별도의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에서의 1세대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세금 가이드의 1세대의 기준 - 소득세법에서의 1세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이나 청약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 1세대의 기준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