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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 -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및 필요경비 증명서류
안녕하세요 아파트 1주택자 입니다
2012년 11월 아파트 매수 후 2013년~2016년 까지 거주하다가 아이들 교육문제 때문에 캐나다로 와 있는 상태인데 8년차에 아직 영주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비거주자로 분류가 되니 부동산 계산기에서 거주기간을 아에 거주한게없이 비거주로 해서 계산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세금, 부동산수수료 이외에 인테리어 공사에 2억이 들어간건 업체에 송금한 은행내역과 견적서 등으로 증빙이 가능한거 맞지요?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olf 님, 반갑습니다.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계산 및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1)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20% ~ 80%,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각각 연 4%씩)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계산기에서 대상주택을 기타 > 중과 제외대상 주택으로 선택하여 계산해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자본적 지출 — 주택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 — 은 그 지출에 관한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됩니다.
다만 문이나 마루, 벽지 등의 교체비용이나 싱크대 등 주방기구의 교체비용 등과 같은 수익적 지출 —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 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으므로, 모든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세금 가이드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 세부항목 -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