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1주택자 입니다

2012년 11월 아파트 매수 후 2013년~2016년 까지 거주하다가 아이들 교육문제 때문에 캐나다로 와 있는 상태인데 8년차에 아직 영주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비거주자로 분류가 되니 부동산 계산기에서 거주기간을 아에 거주한게없이 비거주로 해서 계산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세금, 부동산수수료 이외에 인테리어 공사에 2억이 들어간건 업체에 송금한 은행내역과 견적서 등으로 증빙이 가능한거 맞지요?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