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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 분양권 비과세 문의
안녕하세요
얼마전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입주예정인 입주권 보유중인 상태에서 분양권 투자하려고 하는데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나 중과세 안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2013.4 사업시행인가
2015.2 아버지 매매 (거주X)
2017.3 관리처분인가
2017.8.10 세대분가
2018.10.5 멸실
2018.12.26 증여받음
2021.10 준공 예정
이 상황에서 21년 분양권 계약시
비과세나 중과 안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daef 님, 반갑습니다. 입주권 및 분양권 보유에 따른 비과세 등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문의게시판은 사용자분들께서 더 편리하게 계산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준비된 게시판으로 범위가 넓은 세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이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세무상담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질문해주신 사례처럼 세대분리와 증여 등으로 인하여 사안이 다소 복잡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소득세 중과세 판단 시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에서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세금 가이드의 분양권과 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비과세 적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해나가는 부동산계산기 EZB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