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입주예정인 입주권 보유중인 상태에서 분양권 투자하려고 하는데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나 중과세 안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2013.4 사업시행인가
2015.2 아버지 매매 (거주X)
2017.3 관리처분인가
2017.8.10 세대분가
2018.10.5 멸실
2018.12.26 증여받음
2021.10 준공 예정

이 상황에서 21년 분양권 계약시
비과세나 중과 안받을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