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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임대사업자 꼭 해야하나요?
부동산 쪽으로 완전 초보인 여자입니다.
현재 1가구 2주택으로
1주택에선 제가 혼자 거주하고 있구요
1주택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 85만원 임대료를 받고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 연1800만원 소득이 있는데
이경우 세무서에 신고를 하여 임대사업자를 해야하나요??
song**** 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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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에는 연 소득도 그렇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하는게 더 유리할까요?
관리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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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른 유불리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해드린 사항을 참고하셔서 현명한 결정 내리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song 님, 반갑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① 관할 세무서에 하는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과 ② 지자체에 하는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2가지로 구분됩니다.
우선 ① 관할 세무서에 하는 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사항입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자는 임대사업의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되며, 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나 기본공제 등에서 불이익이 있어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소득세 과세대상에 대한 내용은 부동산 세금 가이드의 주택 임대소득세 과세대상 - 주택 수와 월세·보증금에 따른 과세여부에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면 ② 지자체에 하는 임대사업자 등록은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의 세제 혜택이나 보유주택의 처분계획 등에 따라 유리한 방향으로 등록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