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소득세 과세대상 - 주택 수와 월세·보증금에 따른 과세여부
① 부부합산 소유 주택 수
② 월세 수입
③ 보증금 합계 - 3억원 초과 여부
주택 임대소득세 과세대상 판단
최종 업데이트 2023.12.29
주택 임대소득세 과세 여부는 부부합산 소유 주택 수와 임대주택의 월세 수입 및 보증금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① 1주택 소유 : 부부합산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대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단, 소유하고 있는 1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국외 소재 주택이라면 임대소득세를 과세합니다.
② 2주택 소유 : 월세 수입에 대해서만 임대소득세를 과세하며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수입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③ 3주택 이상 소유 : 월세 수입에 대해서 임대소득세를 과세하며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간주임대료 수입에 대해서도 임대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단,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 간주임대료는 임대인이 받은 보증금에서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정한 이자율만큼의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임대소득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월세나 전세 또는 반전세 등 임대 유형 간 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제도로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법률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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