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부동산 관련 문외한이라 제가 이해한것이 맞는지 궁금하여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 상 황 -
서울시 주택 보유 / 2020년 1월 이전 취득 / 임대 중
인천시 주택 보유 / 2020년 1월 이전 취득 / 부동산 명의자는 제 3지역에서 주소지를 최근에 이곳으로 옮겼으나 배우자와 자녀는 이곳에서 2년 이상 실거주함. ( 현재 두곳 모두 비조정대상입니다. )

현 상황에서 인천시에 5억원 가량 하는 주택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1) 3주택자로 2020년 1월 경과규정 적용하면 취득세 650여만원
2) 3주택자로 2020년 8월 경과규정 적용하면 2300여만원이 조회됩니다.

1번째 사항을 적용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세액차이가 많이나서요.
추가로 22년 12월 21일 부동산 대책을 반영하여 계산해 보았는데.. 입법통과되었다고 하시면 이대로 계산하는게 맞겠지요 ?
저로서는 급할게 없으니 2월 이후 취득하는게 나을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