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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문의 드립니다 - 경과규정 및 12.21 부동산대책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부동산 관련 문외한이라 제가 이해한것이 맞는지 궁금하여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 상 황 -
서울시 주택 보유 / 2020년 1월 이전 취득 / 임대 중
인천시 주택 보유 / 2020년 1월 이전 취득 / 부동산 명의자는 제 3지역에서 주소지를 최근에 이곳으로 옮겼으나 배우자와 자녀는 이곳에서 2년 이상 실거주함. ( 현재 두곳 모두 비조정대상입니다. )
현 상황에서 인천시에 5억원 가량 하는 주택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1) 3주택자로 2020년 1월 경과규정 적용하면 취득세 650여만원
2) 3주택자로 2020년 8월 경과규정 적용하면 2300여만원이 조회됩니다.
1번째 사항을 적용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세액차이가 많이나서요.
추가로 22년 12월 21일 부동산 대책을 반영하여 계산해 보았는데.. 입법통과되었다고 하시면 이대로 계산하는게 맞겠지요 ?
저로서는 급할게 없으니 2월 이후 취득하는게 나을지도 궁금합니다.
jylo**** 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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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jylo 님, 반갑습니다. 3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계산 및 12.21 부동산대책 등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1) 2020년 1월 경과규정은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 포함)을 체결하고 2020년 3월 31일까지(공동주택 분양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2020년 8월 경과규정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 포함)을 체결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인천에 취득하시려는 주택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이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체결한 매매계약 또는 공동주택 분양계약으로 취득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위 경과규정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지난 12월 21일 발표된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중과세율은 현행 8%에서 4%로 인하됩니다. 정부가 2022년 12월 21일 취득분부터 취득세 중과를 완화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 밝힌 만큼 현재의 정부안대로 개정이 된다면 지금 취득하셔도 완화된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2.21 부동산대책에 따른 취득세 중과 완화안은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회 논의 등 개정과정에서 취득세 중과대상 완화폭이 축소되거나 중과세율 인하폭이 감소하는 등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적용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에서 취득세 중과 완화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현재 정부안대로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2.21 부동산대책을을 선반영한 취득세는 12.21 부동산대책 선반영 취득세 계산기에서 ① 규제지역 > 조정대상지역의 체크를 해제하고, ② 대상주택을 3주택으로 선택하여 계산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마지막으로 만약 2020년 8월 경과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주택가액에 따라 1% ~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하시려는 인천의 주택이 5억원 상당이라면 2020년 1월 경과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650여만원의 취득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문의글에 남겨주신 2,300여만원은 12.21 부동산대책에 따라 취득세율 4%가 적용된 경우의 취득세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경과규정 > 2020년 8월 경과규정 해당에 정확하게 체크를 하였는지 확인하신 후 취득세를 계산해보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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