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ezb.co.kr/statement/99S8y8MroO4FJXJ

https://ezb.co.kr/statement/QQ7TYqx6cUeWqqu

계산결과 링크 첨부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중이고 6:4지분으로 보유중입니다.(이것 말고 다른 주택 없음)
조정대상지역에서 6년정도 보유했지만 실거주를 하지 않고 팔예정입니다.

1. 이 경우 1세대 1주택자이며 조정대상지역에서 공동명의로 1주택이지만 실거주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비과세는 못받으며 각각 지분에 대한 양도세에 기본세율이 적용되는것인지요?
아니면 부부공동명의로 보유중인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2주택으로 보고 중과되는지요?

2. 위 링크대로 부부 공동명의 양도세 계산을 부부 각각 1주택에 체크한뒤 지분만 다르게 60, 40%로 설정하고 계산하는것이 맞는지,
또 저 두개의 계산결과를 다 더하면 양도세 총 납부액이라고 보면 되는지 질문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