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s3**** 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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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주부인데요.
남편 회사에 의료보험으로 등록 되어
있는대요 월세를 받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따로 나오는건
아닌지도 궁굼합니다.
관리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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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 및 재산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해당 요건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의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해보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hys3 님, 반갑습니다. 1세대 2주택 보유에 따른 예상 보유세 등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예상 보유세는 보유세 통합 계산기에서 공시가격 등 정보를 입력하여 직접 계산해보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계산에 앞서 해당 계산기의 주의사항에서 공동명의 자산의 계산방법에 대한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택 임대소득세 과세 여부는 부동산 세금 가이드의 주택 임대소득세 과세대상 - 주택 수와 월세·보증금에 따른 과세여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