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좋은 자료가 많아 깜짝 놀랐습니다. ㅎ

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파트 1 | 용인 수지 | 2006.4 월 취득 | 2 년 거주 요건 충족 , 배우자 공동명의
아파트 2 | 수원 팔달 | 2022.7 월 완공,입주예정 | 재건축 주택 취득 (2016.11 월 ,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배우자 공동명의
오피스텔 1 | 고양 삼송 | 2021.12 월 완공,임대예정 | 본인 명의 , 일반임대사업자
오피스텔 2 | 고양 삼송 | 2021.12 월 완공,임대예정 | 배우자 명의 , 일반임대사업자

(오피스텔1,2가 아니라면)
'22.7월에 아파트2 입주하고 1년 내 아파트1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1,2가 그 전에 완공이 되는 바람에 골치가 아픈데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면(즉,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수에 포함되어 비과세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1 양도시 비과세 받으려면 이 오피스텔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ex1. 완공전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ex2. 완공후 업무용으로 임대(해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ex3. 완공후 아파트1 양도시까지 직접거주 또는 공실로 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