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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 문의
안녕하세요?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좋은 자료가 많아 깜짝 놀랐습니다. ㅎ
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파트 1 | 용인 수지 | 2006.4 월 취득 | 2 년 거주 요건 충족 , 배우자 공동명의
아파트 2 | 수원 팔달 | 2022.7 월 완공,입주예정 | 재건축 주택 취득 (2016.11 월 ,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배우자 공동명의
오피스텔 1 | 고양 삼송 | 2021.12 월 완공,임대예정 | 본인 명의 , 일반임대사업자
오피스텔 2 | 고양 삼송 | 2021.12 월 완공,임대예정 | 배우자 명의 , 일반임대사업자
(오피스텔1,2가 아니라면)
'22.7월에 아파트2 입주하고 1년 내 아파트1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1,2가 그 전에 완공이 되는 바람에 골치가 아픈데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면(즉,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수에 포함되어 비과세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1 양도시 비과세 받으려면 이 오피스텔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ex1. 완공전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ex2. 완공후 업무용으로 임대(해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ex3. 완공후 아파트1 양도시까지 직접거주 또는 공실로 둠
감사합니다.
sho3 님, 반갑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주택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거주하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해당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공실로 보유하는 오피스텔은 내부시설 및 구조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지 않고 당초 건축법상의 업무용으로 사용승인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 특례에 관한 내용은 부동산 세금 가이드의 조합원입주권 또는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비과세 적용에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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