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후 외국인 신분이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에 1주택이 있는데 매도하려합니다.
보유기간 16년, 거주한적은 없으며, 예상 양도 차액은 5억으로 매도가가 9억에서 취득 금액 4억을 뺀 금액입니다.
한국인이라면 9억이하 1주택자로 비과세혜택을 받아서 세금이 면제되겠지만, 외국인의 경우 ( 이민온지 10년 )
그 혜택을 받을수없다고 합니다. 한국에 2년이상 거주하며 매도를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없다하니, 현재 시점에서 그대로 매도시 양도세액을 알고싶습니다. 계산기로 적용할 수있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16년 보유기간으로 법 개정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면 거주기간이 없어도, " 8%/1년 ×16년 " 으로
계산하고 최대 80%의 공제 혜택을 보겠지만, 바뀐 법에따라 보유와 거주 각 4%/1년으로 새롭게 산출하면 , 제 소견으로는 보유만한 저의 경우는 4%/1년×16= 64% , 즉 양도 차액 5억의 64%를 공제받고 나머지 금액에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계산이 되어야하지않을까싶습니다. 이 것이 맞는 계산법인가요?

법의 개정으로 복잡해지고, 외국인 신분이되다보니 또 복잡합니다. 16년 이상 보유해서 5억 차액이라면 , 은행 금리
수준도 안될것같은데..... 아무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