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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대구시 북구에 2015년 12월에 구입한 아파트에서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는데 2016년 4월 22일 어머니의 아파트를 상속받았습니다.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를 먼저 팔게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다고 알고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언제까지 지금 살고있는 이 집을 처분해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알고싶습니다.
pego**** 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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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잘못알고 있었나봅니다
별점5점 등록했어요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pego 님, 반갑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서는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1주택 — 일반주택 —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에서는 일반주택의 양도 기한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주택이 아닌 2015년부터 소유하고 있던 일반주택(대구시 북구의 아파트)을 먼저 매도하면 기한에 상관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1주택으로 보리라 생각됩니다.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관한 내용은 부동산 세금 가이드의 주택을 상속받아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적용에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위 내용과 관련하여 개정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달리 알고 계신 내용이 있거나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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