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북구에 2015년 12월에 구입한 아파트에서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는데 2016년 4월 22일 어머니의 아파트를 상속받았습니다.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를 먼저 팔게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다고 알고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언제까지 지금 살고있는 이 집을 처분해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