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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후 1가구 주택 수 산정 및 부담부증여 문의
1가구 3주택 문의자 입니다.
답변 주신 내용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문의 드립니다.
빌라2채, 아파트1채 보유중
빌라 1채 매도 후 빌라1채는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면
1가구 1주택 되는건가요?
아니면 미성년자라 가구분리는 불가해서 동일하게 1가구 2주택인가요?
혹시, 증여한 자녀를 할아버지 밑으로 가구분리(?)할 경우 1가구 1주택 가능한지요?
현재 증여할 빌라의 경우 약 1억6천만원 정도로 매매 가능할것으로 보이는데,
전세가 1억3천 있습니다.
공시지가 확인시 1억 2천만원으로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증여금액은 1억2천만원 기준인가요?
전세가 있을경우 부채로 감액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경우 증여금액은 얼마로 계산해야 하나요?
conc 님, 반갑습니다. 증여 후 주택 수 산정과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1)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를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과 관계없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느냐에 따라 동일 세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빌라 2채,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빌라 1채를 매도한 후 빌라 1채를 미성년인 자녀에게 증여하더라도 미성년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되어 생계를 꾸려가지 않는 한 같은 세대로 보리라 생각됩니다. 소득세법에서의 세대 기준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세금 가이드의 1세대의 기준 - 소득세법에서의 1세대 를 참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 등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는 요건으로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증여받는 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일반적인 증여와 달리 부담부증여에서는 ①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②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증여로 보아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의 평가기간 내 유사매매사례가액도 시가로 인정됩니다.
질문해주신 사례의 경우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 1억3천만원이 증여가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며, 해당 빌라의 양도에는 이전 질문에도 답변드렸듯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기본세율에 20%의 세율을 가산한 중과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관련 내용을 먼저 확인해보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문의게시판은 사용자분들께서 더 편리하게 계산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준비된 게시판으로 범위가 넓은 세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이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세무상담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