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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취득 후 구축매수 취득세 양도세
안녕하세요 분양권 관련하여 조언을 얻고자 글을 남겨요
법이 많이 바뀌어 헷갈리네요ㅠㅠ 도움 부탁드릴게요
현재 상황은 무주택상태에서 2016년 조합원가입
2019년 12월 사업승인
2020년 6월 조정지역으로 변경
현재 착공하여 일반분양을 앞둬서 2024년 3~5월쯤 입주이고
잔금납부후 2년 보유 시 비과세로 알고있어요
다만 궁금한것은
제가 조합아파트 완공 전에 다른 주택(2번)을 매수하여 실거주하려는데(85이하) 이럴경우
1. 구축아파트와 조합아파트 비과세를 받는방법
2. 구축을 매수 후 2년 거주하면서 분양권아파트 2년 보유 이후 조합아파트를 매도한다면 양도세율이 궁금합니다
raic 님, 반갑습니다. 분양권 및 주택 취득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질문에서 분양권과 분양권 아파트, 그리고 조합 아파트라는 표현이 혼재되어 있어 이해가 어렵습니다만 지역주택조합 분양권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 취득을 고려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분양권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해주신 사례의 분양권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이라면 먼저 취득하게 될 구축과 추후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지 살펴보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요건은 부동산 세금 가이드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요건 - 1세대 1주택의 특례에도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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