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찾아도 저 같은 케이스는 찾지 못해 문의합니다.

1. A주택 매수 17년 9월 (현재 입주) (구매당시 비조정/현재 비조정)

2. B입주권(멸실 토지상태) 매수 20년 3월 (20년 9월 분양완료/23년 9월 입주예정) (구매당시 비조정/현재 비조정)

원래 계획은 와이프 육아휴직 복직에 맞춰 B입주권 입주 계획이었으나(일시적 1가구 2주택) 둘째가 생겨 본가쪽 도움을 받고자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3. A주택 매도 23년 5월29일(잔금)

4. C주택 매수 23년 5월29일(잔금) (현재 비조정)

종전주택 A를 먼저 매도하고 본가근처 C를 매수하게 되었는데 잔금일은 동일한 상황입니다. 해당 상황에서는 A 주택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 안된다면 A주택 잔금시점대비 C주택 잔금시점을 하루만이라도 늦추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가능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