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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종전주택 매도 문의
아무리 찾아도 저 같은 케이스는 찾지 못해 문의합니다.
1. A주택 매수 17년 9월 (현재 입주) (구매당시 비조정/현재 비조정)
2. B입주권(멸실 토지상태) 매수 20년 3월 (20년 9월 분양완료/23년 9월 입주예정) (구매당시 비조정/현재 비조정)
원래 계획은 와이프 육아휴직 복직에 맞춰 B입주권 입주 계획이었으나(일시적 1가구 2주택) 둘째가 생겨 본가쪽 도움을 받고자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3. A주택 매도 23년 5월29일(잔금)
4. C주택 매수 23년 5월29일(잔금) (현재 비조정)
종전주택 A를 먼저 매도하고 본가근처 C를 매수하게 되었는데 잔금일은 동일한 상황입니다. 해당 상황에서는 A 주택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 안된다면 A주택 잔금시점대비 C주택 잔금시점을 하루만이라도 늦추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가능한 건가요?
dlwp 님, 반갑습니다. 1주택과 1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비과세 특례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문의게시판은 사용자분들께서 더 편리하게 계산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준비된 게시판으로 범위가 넓은 세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이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세무상담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에 따라 비과세 특례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지만, 문의해주신 사례에서처럼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입주권을 소유한 경우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따라 비과세 특례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세금 가이드의 조합원입주권 또는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비과세 적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스레 남겨주신 질문에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발전해나가는 부동산계산기 EZB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