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3년 11월에 입주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를 2021년 3월 중순에 조기 분양전환 받았습니다. 이후 2021년 3월 말에 1분양권 당첨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조기분양 받은 아파트(12억 이하) 양도시 비과세를 받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둘 다 조정지역입니다.)

예를 들어 조기분양 받은 아파트를 3년 안에 매도 하면 될까요? 이경우 조기분양과 기존주택 매수 후 1년후 분양권 계약이 동시에 고려해야해 헷갈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