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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2주택 - 조정지역 1주택 1분양권
안녕하세요
2013년 11월에 입주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를 2021년 3월 중순에 조기 분양전환 받았습니다. 이후 2021년 3월 말에 1분양권 당첨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조기분양 받은 아파트(12억 이하) 양도시 비과세를 받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둘 다 조정지역입니다.)
예를 들어 조기분양 받은 아파트를 3년 안에 매도 하면 될까요? 이경우 조기분양과 기존주택 매수 후 1년후 분양권 계약이 동시에 고려해야해 헷갈립니다.
감사합니다
anor 님, 반갑습니다.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질문해주신 사례처럼 1주택과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1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이 아닌「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따라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서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는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①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
②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1호 —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인 경우 — 에 해당하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더라도 정해진 이사기한 요건과 양도기한 요건을 만족한다면 양도하는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2022년 2월 14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세금 가이드의 분양권과 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비과세 적용에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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