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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양도세 문의
안녕하세요. 조정지역에 2주택입니다.
A빌라(2008년매수) 공시가 1억이하이고 6-7년 거주 후 2017년 10월 경 B빌라 분양받아서 B빌라에 거주중입니다.
A빌라는 현 반전세로 있는상태이고..
B빌라를 매매 하고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2021년6월부터 양도세가 바뀐다고 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2021년 6월 이후에 B빌라를 매매시 양도세가 조정지역 1가구2주택으로 계산해야 되는지 아니면 A빌라 제외 1가구 1주택으로 계산해야 되는지 궁금하고 1가구2주택으로 양도세 계산되면 자금이 부족하고 차라리 전세나 월세 주고 내려가야되는지.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 한번 드리게 되었습니다
jeki 님, 반갑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1) 2021년 6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20%P가 가산된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30%P가 가산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중과세율 변경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세금 가이드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다주택의 범위와 중과세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주택 B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입니다. 따라서 주택 B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 ① 양도일이 2021년 5월 31일 이전이라면 기본세율에 10%P가 가산된 중과세율이, 그리고 ② 양도일이 2021년 6월 1일 이후라면 기본세율에 20%P가 가산된 중과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1제1항제9호에서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해주신 사례에서 현재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 A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주택 A의 양도차익이 크지 않고, 또 주택 B에 앞서 먼저 주택 A를 양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① 주택 A를 일반과세로 먼저 양도한 이후 ②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다시 보유기간 2년 요건을 만족하여 주택 B를 양도하면 주택 B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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