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정지역에 2주택입니다.

A빌라(2008년매수) 공시가 1억이하이고 6-7년 거주 후 2017년 10월 경 B빌라 분양받아서 B빌라에 거주중입니다.
A빌라는 현 반전세로 있는상태이고..
B빌라를 매매 하고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2021년6월부터 양도세가 바뀐다고 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2021년 6월 이후에 B빌라를 매매시 양도세가 조정지역 1가구2주택으로 계산해야 되는지 아니면 A빌라 제외 1가구 1주택으로 계산해야 되는지 궁금하고 1가구2주택으로 양도세 계산되면 자금이 부족하고 차라리 전세나 월세 주고 내려가야되는지.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 한번 드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