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현재 저는 별도 세대로 서울에 거주중이고, 30세 미만인 아들은 통학등의 이유로 외할머니와 거주 중입니다.
외할머니 집도 조정지역에 있고 자가이며, 현재 아들은 할머니 밑에 세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서울에 있는 집을 매도하게 되면, 아들이 할머니와 같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할머니 집까지 묶어서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지 궁금합니다.
서울 집을 매도하기 전에 아들의 거주를 서울로 이전해야만 비과세 혜택 적용이 가능할까요?
아들 소유의 부동산은 전혀 없습니다.

2) 아버님이 사망하시고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어머님이 상속받으실 때,
무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사망 당시까지 손자가 학업으로 인하여(30세 미만) 아버님의 세대원으로 함께 거주한 경우,
손자가 보유한 자산은 없지만 부모, 즉 아들이 보유한 주택까지 계산하여,
어머님이 상속받으실 때 손자때문에 무주택자 취득세 감면 혜택 적용이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