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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할머니와 거주하는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 및 상속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 혜택
안녕하세요,
1) 현재 저는 별도 세대로 서울에 거주중이고, 30세 미만인 아들은 통학등의 이유로 외할머니와 거주 중입니다.
외할머니 집도 조정지역에 있고 자가이며, 현재 아들은 할머니 밑에 세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서울에 있는 집을 매도하게 되면, 아들이 할머니와 같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할머니 집까지 묶어서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지 궁금합니다.
서울 집을 매도하기 전에 아들의 거주를 서울로 이전해야만 비과세 혜택 적용이 가능할까요?
아들 소유의 부동산은 전혀 없습니다.
2) 아버님이 사망하시고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어머님이 상속받으실 때,
무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사망 당시까지 손자가 학업으로 인하여(30세 미만) 아버님의 세대원으로 함께 거주한 경우,
손자가 보유한 자산은 없지만 부모, 즉 아들이 보유한 주택까지 계산하여,
어머님이 상속받으실 때 손자때문에 무주택자 취득세 감면 혜택 적용이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hjch**** 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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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모바일 앱 다운받아서 잘 보고 있습니다^^
hjch 님, 반갑습니다.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에서의 1세대 기준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1)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를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경제공동체를 구성하여 생활을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과 관계없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느냐에 따라 동일 세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해주신 사례의 경우 자녀가 외할머니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외할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있더라도 hjch 님께서 다른 주소에서 독립되어 생계를 하고 있다면 별도의 세대로 볼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득세법에서의 1세대 기준에 관한 내용은 부동산 세금 가이드의 1세대의 기준 - 소득세법에서의 1세대에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지방세법에서는 1세대를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단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 세대 상속 특례는 상속인과 상속인 세대의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인 무주택 세대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0.8%의 특례 상속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해주신 사례의 경우 자녀가 외할머니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외할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있더라도 hjch 님께서 어머님과 다른 주소에 별도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다면 별도의 세대로 볼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두 질문의 성격이 유사하여 게시판 관리 차원에서 하나의 게시글로 통합하였으니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려주신 제한적인 정보들만으로 판단하여 드리는 답변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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