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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현재 부부 공동 명의로 조정대상지역 1가구 2주택자입니다. (모두 아파트) A 아파트는 2017년 2월에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이고, B는 2018년 8월에 부모님께 증여 받았습니다.
증여일로부터 만3년째인 올해 8월에 A아파트를 매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적용되어 비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또 B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진행 중이며 철거를 앞두고 이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절세를 위해 A아파트를 매도하면 거주할 곳이 없어지니 A아파트 매도에 맞춰 새 C아파트를 구입하면 C아파트 또한 이주를 위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재건축된 B아파트 입주 때 매도하면 비과세에 해당되는지요? A아파트 매도와 C아파트 취득시 등기순서나 다주택자 취득세 적용 여부 등 주의사항도 궁금합니다.
keeb**** 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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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하고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keeb 님, 반갑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요건 등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1) 주택 B를 수증 받을 당시 주택 A 또는 주택 B 중 하나라도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았다면 신규주택인 주택 B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인 주택 A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하는 주택 A를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일반적인 일시적 1세대 2주택은 이주를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며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질문해주신 사례처럼 주택 B의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하였다가 다시 양도하는 경우는 대체주택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대체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① 대체주택을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하여야 하며 ②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또 재건축사업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전입 및 이사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정 양도기한 내 대체주택을 양도하여야 합니다.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 특례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세금 가이드의 조합원입주권 또는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비과세 적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주택 A의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택 A의 양도일 현재 주택 A와 주택 B 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택 B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 C를 취득하고 3년(주택 B와 주택 C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 종전주택인 주택 B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주택 C의 취득에 대해서는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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