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부 공동 명의로 조정대상지역 1가구 2주택자입니다. (모두 아파트) A 아파트는 2017년 2월에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이고, B는 2018년 8월에 부모님께 증여 받았습니다.

증여일로부터 만3년째인 올해 8월에 A아파트를 매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적용되어 비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또 B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진행 중이며 철거를 앞두고 이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절세를 위해 A아파트를 매도하면 거주할 곳이 없어지니 A아파트 매도에 맞춰 새 C아파트를 구입하면 C아파트 또한 이주를 위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재건축된 B아파트 입주 때 매도하면 비과세에 해당되는지요? A아파트 매도와 C아파트 취득시 등기순서나 다주택자 취득세 적용 여부 등 주의사항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