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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조정지역 대상)
1가구 2주택자 입니다.
1채는 실거주중이며, 2채 모두 조정지역대상에 해당되는 곳에 위치합니다.
현재 1채를 팔려고 했는데 조정지역대상이다 보니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1채를 전세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전세금은 4억 6천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때 세금이 어느정도 나올지 조언부탁드립니다.
wjdg 님, 반갑습니다. 1세대 2주택 보유에 따른 세금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1)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합산 주택 수가 2주택인 경우에는 월세 수입에 대해서만 임대소득세가 과세되며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수입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주택 임대소득세 과세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세금 가이드의 주택 임대소득세 과세대상 - 주택 수와 월세·보증금에 따른 과세여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보유세 —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 가 과세됩니다. 재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 및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른 중과세가 없습니다.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기본세율보다 가산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보유세 통합 계산기에 공시가격 등 필요정보를 입력하여 예상 보유세액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