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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문의드립니다 - 같은 날 주택의 취득 및 양도
안녕하세요. 비과세 및 부부공동 명의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09년 비조정지역 A주택 구매
2019년 비조정지역 B주택 분양권 취득(분양가 3억 5천)
2021년 비조정지역 C주택 분양권 취득. 분양가 3억 7천(부부공동명의)
같은날 A주택 매도 후 B주택 잔금 처리 시 비과세 여부 해당 되는지 궁금 하며,
또 B주택 취득시 부부공동명의가 유리 한지 문의드립니다.
C주택은 입주 후 2년 보유 후 매도 예정 입니다.
감사합니다
lde2 님, 반갑습니다. 같은 날 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1) 유권해석에 따르면 같은 날 주택의 취득과 양도가 이루어졌을 때는 1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세율과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C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고 B분양권의 주택으로 입주하시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양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해주신 사례의 경우 2019년 취득한 B분양권은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2021년 취득한 C분양권은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될 것입니다.
따라서 B주택의 취득 전 A주택과 C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따라 A주택을 양도한다면 A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분양권과 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특례에 관한 내용은 부동산 세금 가이드의 분양권과 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비과세 적용에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마지막으로 부부공동명의에 따른 유불리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의 취득·보유 및 양도과정에서 발생할 세액뿐만 아니라 향후 주택 보유 및 투자계획 등에 대한 전반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쉽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려주신 제한적인 정보들만으로 판단하여 드리는 답변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