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주택 : 수원시 영통구 소재
2015년 9월 취득. 2021년 4월 16일 - B주택과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으로 비과세로 처분

B주택 : 수원시 영통구 소재
2016년 12월 분양공고에 청약으로 당첨 후 계약. 당시 조정지역 아니었음.
2019년 4월 잔금&입주 - 2020년 7월 29일 전출 후 전세입자 들어옴.
2021년 7월 30일 양도예정.
현재 전세로 거주중

C분양권 : 수원시 팔달구 소재
2021년 4월 28일 일반분양권 매수 & 2022년 8월 입주예정

이 경우 B주택을 비과세로 처분 가능한가요? B주택이 조정지역 지정 전에 분양계약이라 거주요건은 없다고 들었는데, 보유기간 산정을 이전주택을 비과세로 처분했기 때문에 취득일자를 기준으로 보유기간 산정이 되는건지 이전주택 비과세 처분과 상관없이 A주택을 매도한 2021년 4월 17일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