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주택(인천 연수구/ 취득 당시 조정지역 X): 1992.07.26.취득 후 2021.03.29. 자녀에게 증여.
B주택(인천 연수구/ 취득 당시 조정지역 X): 2006.05.07.취득 후 현재까지 거주 중.
C주택(인천 부평구/ 조정지역): 2020.12월 조합원입주권 취득 / 2023.11월 입주 예정.

21.03.29.일 자녀에게 A주택 증여함으로써, 현재 1주택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황으로
23.11월에 B주택을 매매하여 양도 처분하고 C주택으로 입주(1년 이상 계속 거주할 계획)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다주택에서 전환’(21.03.29. 증여 후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예정)에 해당되고, B주택 양도세가 비과세로 적용되는 게 맞는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만약 C주택 완성이 늦어지게 되는 경우 입주시기가 늦어져 B주택을 23.12월(조합원입주권 취득한 날부터 3년 지난 시기)이후에 양도할 경우에도 B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