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주택 1분양권(지역주택조합원 가입을 통한 분양권) 상태입니다.
편의상 A주택 , B분양권 으로 적겠습니다.

배우자 1주택 , 본인 1분양권으로 지내다가
2019년 12월 03일 혼인신고로 인한 1주택 1분양권이 되었습니다.

2023년 B 분양권의 완공 및 등기 칠때 쯤 A주택을 매도 예정이었으나,
부동산 세법의 변경이 많아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질문 내용

1.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보유의 경우 비과세 혜택이 있는걸로 아는데 정확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 '혼인 후 5년 이내 1주택 매도 시 비과세' 라는 특례를 본 듯 하여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 1주택 1분양권의 경우도 2주택과 동일하게 판단하는지, 다르게 판단한다면 비과세 기준이 알고싶습니다.

2. 1항의 혼인의 사유 비과세 혜택이 되지 못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이 궁금합니다.
- A주택의 매수 이후 1년이 지난 이후 B주택의 매수하였고, B주택의 매수 시점으로부터 1년(3년?) 이내 A주택의 매도 시 비과세 (B주택 세대전원 등기이전 조건?)
- 1주택 1분양권의 비과세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3. 이 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관련한 사항을 알고싶습니다.
- 어디서 세법을 보면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A주택 ( 배우자 명의 , 전용면적 85m2 이상 , 광주광역시 북구 )
2017년 10월 31일 매수 및 등기
2020년 12월 18일 조정지역으로 변경
(2023년 상반기 내 매도 예정)

2. B분양권 ( 본인 명의 , 전용면적 82m2 미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6년 5월 26일 비조정지역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2017년 8월 22일 조정지역으로 변경
2018년 12월 31일 비조정지역으로 해지
2019년 6월 17일 조합 사업시행인가
2020년 10월 27일 지역주택조합 일반분양
2020년 12월 18일 조정지역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