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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문의
아내명의 아파트A : 18년 12월 취득(취득 당시 비조정, 현재 조정)
18년 12월~20년 12월 아내 전입 및 거주, 이후 타 주소 전입 및 거주
남편명의 아파트B : 21년 5월 취득(취득 당시 조정)
현재 전입신고 X, 23년 5월 부터 남편/아내 전입 및 거주예정
21년 12월 혼인 후 추후 아파트 매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Q1. 25년 5월(혼인 후 5년 이내) 아파트B 매도 시
보유2년, 거주2년 조건으로 비과세 적용이 되나요?
Q2. 25년 5월(혼인 후 5년 이내) 아파트A 매도 시
보유2년 이상 조건으로 비과세 적용이 되나요?
Q3. 25년 5월(혼인 후 5년 이내) 아파트B를 매도하고, 새로운 아파트C를 매수한 후
아파트A, C를 소유한 상태에서 혼인 후 5년이 경과한다면 이후 아파트A, C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cnsd 님, 반갑습니다. 혼인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에서는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해주신 사례의 경우 아파트 A와 B 중 어느 주택이더라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2)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1)에 따라 양도하는 주택에 실제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A는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므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며, 아파트 B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므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모두 2년 이상이어야 비과세 요건을 만족할 것입니다.
3) 위에서 안내해드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후 남은 1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 요건을 만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리라 생각됩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서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①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② 종전주택을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양도(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규주택에 전입 및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이를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한 채를 양도한 후 다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실 계획이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서 있는 요건을 참고하셔서 신규주택을 구입하고, 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비과세가 적용될 것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요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세금 가이드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요건 - 1세대 1주택의 특례 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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