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명의 아파트A : 18년 12월 취득(취득 당시 비조정, 현재 조정)
18년 12월~20년 12월 아내 전입 및 거주, 이후 타 주소 전입 및 거주

남편명의 아파트B : 21년 5월 취득(취득 당시 조정)
현재 전입신고 X, 23년 5월 부터 남편/아내 전입 및 거주예정

21년 12월 혼인 후 추후 아파트 매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Q1. 25년 5월(혼인 후 5년 이내) 아파트B 매도 시
보유2년, 거주2년 조건으로 비과세 적용이 되나요?

Q2. 25년 5월(혼인 후 5년 이내) 아파트A 매도 시
보유2년 이상 조건으로 비과세 적용이 되나요?

Q3. 25년 5월(혼인 후 5년 이내) 아파트B를 매도하고, 새로운 아파트C를 매수한 후
아파트A, C를 소유한 상태에서 혼인 후 5년이 경과한다면 이후 아파트A, C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적용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