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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명의 변경시 양도소득세 문의 - 동일세대원간 증여로 취득한 주택
와이프 명의로 20년 12월 A아파트를 구매하였습니다. 기러기 부부라서 남편은 타지에서 세입자로 살고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이라 22년 12월 이후에는 양도소득세 면제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21년 12월) 부부공동명의로 바꾸면 명의를 바꾼 시점부터 2년이 지나야 양도소득세가 면제인가요? 아니면 원래대로 22년 12월이후 양도소득세 면제인가요? 와이프의 주소는 A아파트에서 쭈욱 실거주 하고 있고 남편의 주소는 타지역입니다.
ingr 님, 반갑습니다. 부부공동명의 변경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89-154-30(상속, 증여, 이혼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에서는 동일 세대원 사이에 증여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증여 후 수증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 별도의 주소에서 따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소득세법에서는 동일 세대로 구성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해주신 사례의 경우 현재 단독명의인 주택의 지분을 남편에게 증여하더라도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세대로서 보유와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때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주택은 보유기간 뿐만 아니라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 —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 에 관한 내용은 부동산 세금 가이드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1세대 1주택의 범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