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 명의로 20년 12월 A아파트를 구매하였습니다. 기러기 부부라서 남편은 타지에서 세입자로 살고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이라 22년 12월 이후에는 양도소득세 면제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21년 12월) 부부공동명의로 바꾸면 명의를 바꾼 시점부터 2년이 지나야 양도소득세가 면제인가요? 아니면 원래대로 22년 12월이후 양도소득세 면제인가요? 와이프의 주소는 A아파트에서 쭈욱 실거주 하고 있고 남편의 주소는 타지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