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시세 서울 12억 작년까지 10년 거주.
작년 강릉시 5천5백 아파트 한채 추가 구입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서울집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어떻게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1억 미만 아파트 1가구 2주택 해당이 되는건가요?

서울집에 계속 살고 있었고 작년에 전세를 주고 나왔고
작년에 강릉집을 매수(현재 월세주고 있음) 했습니다.
서울집에 다시 들어가서 2년 실거주 해야할까요?

서울집을 비과세로 매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