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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시세 서울 12억 작년까지 10년 거주.
작년 강릉시 5천5백 아파트 한채 추가 구입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서울집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어떻게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1억 미만 아파트 1가구 2주택 해당이 되는건가요?
서울집에 계속 살고 있었고 작년에 전세를 주고 나왔고
작년에 강릉집을 매수(현재 월세주고 있음) 했습니다.
서울집에 다시 들어가서 2년 실거주 해야할까요?
서울집을 비과세로 매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roph 님, 반갑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따른 비과세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에서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①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였고, ② 종전주택을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양도(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전입 및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따라 양도하는 종전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해주신 사례의 경우 종전주택에 해당하는 서울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1세대1주택의 특례)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어 양도한다면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요건에 관한 내용은 부동산 세금 가이드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요건 -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려주신 제한적인 정보들만으로 판단하여 드리는 답변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