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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위한 잠깐(?) 명의변경 문의
안녕하세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위한 잠깐(?) 명의변경 문의 드립니다. 종전주택 양도세 비과, 신규주택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종전주택을 빨리 처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거래도 잘 안되고 집값도 많이 떨어져서 팔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는 지인에게 종전주택을 매매한후 일정시간 뒤에 (약 한달 후) 다시 그주택을 동일한 가격에 사려고 합니다. 잠깐의 명의이전을 위한 2번의 매매시 발생하는 각종 세금 및 수수료가, 집을 기한내에 팔지 못해서 신규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때려 맞는것보다 더 저렴합니다. 세법상 문제가 없는 방법인가요?
kkar 님, 반갑습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등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문의게시판은 사용자분들께서 더 편리하게 계산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준비된 게시판으로 범위가 넓은 세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이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세무상담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2023년 1월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주택 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확정·발표한 바 있습니다. 연장된 처분기한은 해당 정책의 발표일인 2023년 1월 12일부터 즉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및 취득세 모두에 적용되니 이와 관련한 내용을 부동산 정책 게시판의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 2년 → 3년으로 완화에서 참고하시어 현명한 결정 내리시기 바랍니다.
정성스레 남겨주신 질문에 더 자세히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발전해나가는 부동산계산기 EZB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