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위한 잠깐(?) 명의변경 문의 드립니다. 종전주택 양도세 비과, 신규주택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종전주택을 빨리 처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거래도 잘 안되고 집값도 많이 떨어져서 팔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는 지인에게 종전주택을 매매한후 일정시간 뒤에 (약 한달 후) 다시 그주택을 동일한 가격에 사려고 합니다. 잠깐의 명의이전을 위한 2번의 매매시 발생하는 각종 세금 및 수수료가, 집을 기한내에 팔지 못해서 신규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때려 맞는것보다 더 저렴합니다. 세법상 문제가 없는 방법인가요?